동작대교 보수공사 특혜의혹

동작대교 보수공사 특혜의혹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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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동작대교 보수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시민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동작대교 보수공사비가 업자의 전방위 로비로 18억원에서 무려 20억원이나 증액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시는 공사비 증액경위와 의혹관련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시민연합에 따르면 동작대교 보수공사 원도급업자인 S사의 하도급업체인 M건설은 지난해 11월12일 S사에 “2000년 말 귀하께서 18억원에계약해 시공중인 동작대교 보수공사 시공 사항에 대해 본인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총동원해 발주자인 서울시에 로비,20억원이 증액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귀하는 본인이 로비해 증액한 공사비 20억원의 로비대가를 지불한다고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증액에 대한 로비대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측은 “지난해 예산책정과정에서 시에서 의회측에 20억원을 요구했으나 시의회 심의때 예산형편상 40억원으로 조정된 것일 뿐”이라면서 “시가 로비를 받아 예산이 증액 책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동작대교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154억원에 공사기간이 2000년 6월부터 내년말 까지인 장기계속공사다.사업기간중 연도별 예산액은 총공사비 범위 안에서 시의회 심의 때 가감조정된다는 것.

그러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액보다 무려 100%나 증액된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관실은 정확한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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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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