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산모에 성감별 의사 자격정지 정당

만삭 산모에 성감별 의사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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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가없이 태아의 성감별 내용을 산모에게 알려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3일 “성감별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초음파 검사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대가없이 산모들에게 알려줬고,임신 7∼9개월로 낙태 가능성이 없어 정상 분만했더라도 성감별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가 낙태에 따른 생명경시 사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격정지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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