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21’ 당헌·당규 특징/ 사무총장·대변인제 폐지 의총에 최고의사 결정권

‘국민통합21’ 당헌·당규 특징/ 사무총장·대변인제 폐지 의총에 최고의사 결정권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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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이 3일 발표한 당헌·당규는 중앙당을 축소하고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는 정당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이는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내건 출마의 기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중앙당의 주요정책과 법안의 심의·의결,원내전략 수립,원내총무 신임투표 등 당 최고의사 결정권을 당무회의가 아닌 의원총회가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의회 중심의 정치를 펴겠다는 것이다.원내총무는 최고위원을 자동 겸직하고 원내총무실 인사권을 갖는 등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위해 사무총장과 대변인제를 폐지하고 대신 당무조정실장과 대표 공보특보를 두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중앙당 조직의 경우 상설위원회는 9개,사무처는 5개국만 설치해 타당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유명무실화된 당원의 당비 납부도 의무화했다.

당 지도체제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내 민주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다.대표최고위원과 8명의 최고위원 중 5명은 전당대회에서 경선으로 뽑고,2명은 대표가 임명하며,1명은 원내총무가 맡아 합의제로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국회의원,자치단체장,광역·기초의원 등 공직후보의 상향식 공천도 명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 쇄신 과정에서 채택한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시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이 때문에 대선 이후 정 의원의 당권 장악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지구당 조직도 법정 한도(23개)를 초과해 계속 창당하고 있으며,중앙당 사무처의 국회 입주도 사실상 어려워 원내정당화 등 이상적인 당헌·당규의 내용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제대로 안착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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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 olive@
2002-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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