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파업’ 비상

공무원 ‘휴가파업’ 비상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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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연가(年暇)투쟁’이 4,5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어질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의 대규모 징계 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행정자치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천)에 따르면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만 5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연차휴가(年次休暇)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충돌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간부들을 연행하고 각 기관을 동원해 연가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있다.”면서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4,5일 연가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이겠다.”고 주장했다.이어 “공무원조합법의 연내 입법 무산과 별도로 정부가 국회에 낸 입법안을 자진 취소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법’이 이날 현재까지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않아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데다 공무원노조도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노·정간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야제를 가진 이후 노숙투쟁을 전개한 뒤 5일 서울 전 지역에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 단체행동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법에 규정된 최대한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노조원의 연가,반일연가,조퇴 등을 불허한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공무원노조 관련 시위를 주도한 이용한(45)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전날 연행한 오봉섭(41) 부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예정대로 5일 오후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현대.기아.쌍용 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를 비롯해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금속.화학 노조원 등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락 박지연기자 jrlee@
2002-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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