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일 최규선 게이트 관련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金熙完)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선고가 연기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타이거풀스측으로부터 TPI 주식 2만 3000주와 3개 계열사 주식 3만 4800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선고가 연기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타이거풀스측으로부터 TPI 주식 2만 3000주와 3개 계열사 주식 3만 4800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2002-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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