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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일 최규선 게이트 관련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金熙完)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선고가 연기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타이거풀스측으로부터 TPI 주식 2만 3000주와 3개 계열사 주식 3만 4800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2002-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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