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여·인천 부평구 부개동)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측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피고인측은 뚜렷한 물증없이 이씨의 자백과 정황만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1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사망시각과 행적 논란
피고인 이씨의 아버지(50)는 지난달 25일 변호인을 통해 장문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변호인측은 검찰과 경찰,재판부,부검의사의 피해자 노모씨 사망 추정시각이 다른 점이 무죄 단서라고 주장한다.검·경은 오후 3시,재판부와 부검의는 오후 2시 전후로 추정했다.그러나 변호인측은 피고인 이씨가 오후 1시32분에서 2시28분 사이에 친구들과 1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로 미뤄볼 때 오후 2시 전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노씨의 혈중에서 수면제 17알,1.7㎍/㎖의 성분이 검출됐다.”면서 “제약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한 알만 복용해도 30분이 지나 잠에 빠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2시30분에는 이미 노씨가 잠에 곯아 떨어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변호인측은 경찰이 딸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뒤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은 시간대인 오후 2시28분∼3시34분을 범행시간으로 단정한 뒤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부실수사 논란
상고이유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데다 보강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도 취재진에게 “수면제 복용에 의한 자살 쪽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가 부평구 A학원원장 서모씨 살해사건 용의자로 학원 강사 이모(38)씨와 함께 붙잡혀 수사를 받다가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하자 피의자 신문조서만 작성해 이틀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고법 판결 내용
지난 4월 인천지법과 지난 9월 서울고법은 딸 이씨에게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 이씨가 사망시각 전후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이들이 살던 아파트 16층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사건 당시 숨진 노씨의 상태를 최초로 확인한 의료진의 진술과 부검결과에 비추어 사망시각을 오후 2시로 보았다.
황장석 박지연기자 surono@
◆사망시각과 행적 논란
피고인 이씨의 아버지(50)는 지난달 25일 변호인을 통해 장문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변호인측은 검찰과 경찰,재판부,부검의사의 피해자 노모씨 사망 추정시각이 다른 점이 무죄 단서라고 주장한다.검·경은 오후 3시,재판부와 부검의는 오후 2시 전후로 추정했다.그러나 변호인측은 피고인 이씨가 오후 1시32분에서 2시28분 사이에 친구들과 1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로 미뤄볼 때 오후 2시 전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노씨의 혈중에서 수면제 17알,1.7㎍/㎖의 성분이 검출됐다.”면서 “제약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한 알만 복용해도 30분이 지나 잠에 빠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2시30분에는 이미 노씨가 잠에 곯아 떨어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변호인측은 경찰이 딸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뒤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은 시간대인 오후 2시28분∼3시34분을 범행시간으로 단정한 뒤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부실수사 논란
상고이유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데다 보강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도 취재진에게 “수면제 복용에 의한 자살 쪽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가 부평구 A학원원장 서모씨 살해사건 용의자로 학원 강사 이모(38)씨와 함께 붙잡혀 수사를 받다가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하자 피의자 신문조서만 작성해 이틀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고법 판결 내용
지난 4월 인천지법과 지난 9월 서울고법은 딸 이씨에게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 이씨가 사망시각 전후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이들이 살던 아파트 16층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사건 당시 숨진 노씨의 상태를 최초로 확인한 의료진의 진술과 부검결과에 비추어 사망시각을 오후 2시로 보았다.
황장석 박지연기자 surono@
2002-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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