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도 돌려받고 이자소득도 올리는 저축상품을 적극 공략하는 것은 어떨까.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꼽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1년 동안 저축하는 돈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가 300만원을 저축한다면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120만원(300만원×40%)이 된다.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지금 가입해도 연말까지 최고3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이 경우 최고 47만원(120만원×39.6%)에 이르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통장으로 환급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6.5%∼7%로,현재 연 5.5% 안팎인 정기적금금리보다 높다.게다가 이자소득세(16.5%)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짭짤한 저축상품으로 평가받는다. 은행들은 신비과세저축,신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신탁 등으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이들 상품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하나은행 김성엽(金星燁) 재테크팀장은 31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축상품을 가입하고서도 무심코 넘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가입한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년 240만원이다.연말까지 300만원을 불입해도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240만원 이상을 불입하는 것보다 다른 소득공제 상품에 저축하는 편이 낫다.최고 95만원(240만원×39.6%)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할 때 연금소득세가 11%에서 5.5%로 낮춰진 이점도 있다.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문만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세(節稅)를 위해서라면 가입할만하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도해지 이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중간에 해지할 경우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게 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연말에 한꺼번에 가입하려면 자금부담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다.”면서 “판매가 끝났더라도 이미 가입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에 판매가 끝났지만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2000년 10월말 이전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한 사람은 오는 2005년 말까지는 연간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꼽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1년 동안 저축하는 돈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가 300만원을 저축한다면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120만원(300만원×40%)이 된다.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지금 가입해도 연말까지 최고3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이 경우 최고 47만원(120만원×39.6%)에 이르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통장으로 환급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6.5%∼7%로,현재 연 5.5% 안팎인 정기적금금리보다 높다.게다가 이자소득세(16.5%)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짭짤한 저축상품으로 평가받는다. 은행들은 신비과세저축,신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신탁 등으로 이름을 바꿔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이들 상품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하나은행 김성엽(金星燁) 재테크팀장은 31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축상품을 가입하고서도 무심코 넘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가입한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년 240만원이다.연말까지 300만원을 불입해도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240만원 이상을 불입하는 것보다 다른 소득공제 상품에 저축하는 편이 낫다.최고 95만원(240만원×39.6%)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할 때 연금소득세가 11%에서 5.5%로 낮춰진 이점도 있다.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문만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세(節稅)를 위해서라면 가입할만하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도해지 이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중간에 해지할 경우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게 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연말에 한꺼번에 가입하려면 자금부담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다.”면서 “판매가 끝났더라도 이미 가입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에 판매가 끝났지만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2000년 10월말 이전 주택청약부금을 가입한 사람은 오는 2005년 말까지는 연간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2-11-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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