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주임검사 소환

‘피의자 사망’ 주임검사 소환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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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30일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강력부 홍모(37) 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수사관들이 조씨를 구타하게 된 경위와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관련기사 29면

검찰은 홍 검사가 수사관들의 구타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직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울지검 강력부 계장(6,7급) 2명을 불러 조씨 조사 당시 정황과 수사팀 편성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조씨를 검거한 뒤 서울지검에 신병을 인계한 검찰 직원 3명도 불러 검거 상황을 파악 중이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모(40)씨 등 검찰 8급 직원 2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한편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이날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민주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그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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