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크게 올린다

탈세제보 포상금 크게 올린다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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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30일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다음달중 재정경제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또 포탈금액 3억원 이상의 ‘조세범칙조사 대상(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제보자로 한정됐던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일반 세무조사를 통해 1억원 이상 포탈’한 사실을 적발토록 도움을 준 경우도 포상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현재는 국세청 훈령에 따라 포탈금액 3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접수,또는 탈세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고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고발자 보호’ 조항도 두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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