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확대

고가주택 양도세 공제 확대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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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 미만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특별공제율이 기존보다 최고 20%포인트까지 늘어난다.농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6개월간 관련 부처간 논의한 뒤 다시 결정키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45평 미만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기존 15%에서 25%로,10년 이상 보유시 기존 30%에서 50%로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날 새벽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존 공제율을 유지하자는 정부안과 2배로 늘리자는 한나라당안을 절충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공제율이 10%포인트,10년 이상 보유시 20%포인트씩 각각 늘어나게 됐다.그러나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시에는 기존 1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신협에 대한 특별보험료 부가를 골자로 한 예금보호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 50% 강제전입 조항으로 논란을 빚었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과 금융기관부실자산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 설립 개정안 등도 일부 의원들이 예보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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