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양성(兩姓) 평등채용 목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대한매일 10월25일자 26면 참조]
◆ 개정안 주요 내용
그동안 여성수험생을 추가로 합격시킨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남성수험생까지로 확대했다.또 여성채용목표제에서는 5급 20%,7급 25%,9급 30%로 차등 적용했던 채용목표를 직급 구분없이 30%로 일원화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5명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특정 직렬에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킨다.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모두 12명을 뽑게 된다.
하지만 추가합격 대상자의 합격규정은 보다 엄격해진다.합격 최하점수보다 3점 낮은 점수까지를 추가합격선으로 규정했던 5급시험의 경우 2점으로,5점까지였던 7·9급시험은 3점까지로 제한된다.
따라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합격선에 드는 수험생이 없으면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
◆수험생 파급효과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가 도입되면 5·7급 등 고위공무원 시험에서는 여성이,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여성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의 경우 25.3%,외무고시 36.7%,기술고시 12.2%,지방고시 3.7%,7급시험 16.0%로 대부분의 5·7급 등 고위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여성 추가합격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남성의 경우 9급시험에서 추가 합격이 예상된다.올해 9급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교육행정직 75%,일반행정직 72.6%,정통부 행정직(서울) 73.9% 등으로 높았다.
장세훈기자 shjang@
◆ 개정안 주요 내용
그동안 여성수험생을 추가로 합격시킨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남성수험생까지로 확대했다.또 여성채용목표제에서는 5급 20%,7급 25%,9급 30%로 차등 적용했던 채용목표를 직급 구분없이 30%로 일원화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5명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특정 직렬에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킨다.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모두 12명을 뽑게 된다.
하지만 추가합격 대상자의 합격규정은 보다 엄격해진다.합격 최하점수보다 3점 낮은 점수까지를 추가합격선으로 규정했던 5급시험의 경우 2점으로,5점까지였던 7·9급시험은 3점까지로 제한된다.
따라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합격선에 드는 수험생이 없으면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
◆수험생 파급효과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가 도입되면 5·7급 등 고위공무원 시험에서는 여성이,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여성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의 경우 25.3%,외무고시 36.7%,기술고시 12.2%,지방고시 3.7%,7급시험 16.0%로 대부분의 5·7급 등 고위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여성 추가합격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남성의 경우 9급시험에서 추가 합격이 예상된다.올해 9급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교육행정직 75%,일반행정직 72.6%,정통부 행정직(서울) 73.9% 등으로 높았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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