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 골프연습장 불인가 법원 “하루 200만원씩 배상해야”

민원 이유 골프연습장 불인가 법원 “하루 200만원씩 배상해야”

입력 2002-10-26 00:00
수정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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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25일 “주민민원이 두려워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김모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서 “구청은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릴 때까지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측은 민원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환경영향 검토라는 새로운 조례를 신설,김씨의 신청을 재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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