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송도 경제특구 외국인학교 내국인에게도 사실상 개방

영종도·송도 경제특구 외국인학교 내국인에게도 사실상 개방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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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인천의 영종도와 송도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학교와 국제고의 설립 조건과 입학 자격의 윤곽이 드러났다.

외국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은 내국인이 아닌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들이다.내국인에게도 사실상 개방됐다.교육부의 대원칙은 외국 거주 사실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허용한다는 것이다.다만,학교측이 입학조건에 자율적인 규정을 두면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외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그동안 현행 규정을 유지하느냐,해외거주 기간을 2년 이내로 낮추느냐,아예 자격 기준을 없애느냐는 등의 내국인 입학 조건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입학 정원은 자격 기준과 함께 외국인 학교측에서 결정하게 된다.”면서 “해당 학교에서 마구잡이식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법인도 설립할 수 있다.단,반드시 외국어 해당 국가의 공관이나 교육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해당 국가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발생한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정부측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교터는 싼값에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는 외국인학교와 달리 내국인을 위한 정규학교이다.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에 해당한다.

국제고는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도 자유롭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학생 선발 방식도 특목고와 같이 내신성적 등을 위주로 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을 계약을 통해 정규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경제특구인 만큼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인 교사를 쓸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푼 것이다.아울러 우수 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기 위해 임금을 포함,복지 측면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고는 교과과정 편성에 자율성이 부여됨에 따라 외국의 교과서나 자체제작한 교재 등을 직접 가르칠 수도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경제특구에서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사항을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넣었다.”면서 “외국인학교나 국제고의 설립 시기는 경제특구의 활성화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0-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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