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이하 ‘高價주택’ 장기보유땐 양도세 공제 최고3배 확대

45평이하 ‘高價주택’ 장기보유땐 양도세 공제 최고3배 확대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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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나라당이 4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의 최고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신에 당초 검토했던 소규모 주택에 비과세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 경제대책협의회’에서 45평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시,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넓히고 5∼10년은 15%에서 50%로,10년 이상은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했다.당 관계자는 “세수결손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만 맞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다음달 8일까지 심의,처리하고 공적자금 상환관련 법안과 세법개정안,경제특구법 등 민생·경제법안도 상임위에서 예산처리 일정에 차질없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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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홍원상기자 chaplin7@

2002-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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