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나무를 보존하고 소형 평형을 확보할 경우 용적률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제 확대 방안’을 마련,다음달 건설교통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층을 만들기위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모두 잘라내는 실정”이라면서 “수목을 보존하고 소형 평형 확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일정 규모의 이상 평형(25평형)을 확보할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공공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을 확대해 줄 예정이다.
현재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거나 건물 앞 부지를 휴식공간 등으로 개방하는 경우▲건축물 형태나 색채 등을 지정하는 경우▲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짓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까지,도로 등 공공용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때에는 건축가능한 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제 확대 방안’을 마련,다음달 건설교통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층을 만들기위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모두 잘라내는 실정”이라면서 “수목을 보존하고 소형 평형 확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내 기존의 양호한 수목을 그대로 존치시키거나 ▲일정 규모의 이상 평형(25평형)을 확보할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공공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을 확대해 줄 예정이다.
현재 ▲공공 보행통로를 개설하거나 건물 앞 부지를 휴식공간 등으로 개방하는 경우▲건축물 형태나 색채 등을 지정하는 경우▲환경친화적 건축물을 짓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까지,도로 등 공공용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때에는 건축가능한 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하는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2002-10-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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