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활동 내년 허용

병원 수익활동 내년 허용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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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중 병원의 의료정보업과 휴양소 운영,출판업 등 수익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또 내년도 수가 조정시 동네의원의 진찰료보다 병원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진 점등을 개선하기 위한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병원의 남는 병상을 요양,재활,호스피스 병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항생제 판매량이 분업 1년전에 비해 분업실시 1년뒤에는 20.5%,2년뒤에는 18.5% 줄었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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