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강제조정제도’ 보완 시급

기획/ ‘강제조정제도’ 보완 시급

안동환 기자 기자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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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직권으로 판결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조정 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특히 강제조정이 법원측의 매끄럽지 않은 진행과 원·피고들의 기피,양보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의식 탓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강제조정에 반발하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의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강제조정 기피 원인과 실태

첫번째 원인은 소송 만능주의와 ‘일전불퇴’의 소송문화다.특히,‘양보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는 의식의 영향이 크다.

유산 상속 문제로 여동생들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모씨의 소송은 1년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여동생들이 이씨가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남으로 갈라섰다.동생들은 당초 제기한 재산이전등기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비난한 진술까지 문제삼아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이씨도 맞소송을 내 이들의 소송과 형사고발만 3∼4건에 이르고 있다.재판부가 가족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에 나섰지만 원한과 분노로 가득찬 이들 남매 앞에재판부도 두손을 들고 말았다.

박모씨는 2년전 친구인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가 대여금 청구소송에 휘말렸다.박씨는 빌린 돈을 갚아주었다는데 친구는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서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재판부도 고민에 빠졌다.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았다.결국 재판부는 절반씩 양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결을 고집했지만 패소했다.친구를 믿고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은 박씨의 잘못이 결정적이었다.박씨는 소송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작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조정 자체를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다.서울지법 9층 민사조정실.모 정부기관의 소송 담당 직원은 ‘져도 좋으니 반드시 판결로 해달라.’며 판사와 입씨름을 벌였다.정식재판에서는 패소하더라도 문책은 당하지 않지만 조정을 받아들이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부 기관의 조정 회피는 감사 문제와 직결돼 있다.행정기관이 정식재판에서 패소해도 ‘판결문’을근거로 지출되는 배상금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조정에 의한 비용 지출은 ‘왜 조정에 동의했느냐.’는 책임 추궁이 따른다.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정부기관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서라도 재판에 집착하는 원인이다.

서울지법 이준상 판사는 “일반인들은 ‘삼세번’까지 가자며 재판에 집착해 조정을 거부하는 반면 정부 기관 등은 문책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도 성공보수금 때문에 조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일부 변호사는 수임료 외에 승소 때 받는 성공보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소송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조정 강권도 불신 심화

대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침을 따르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무리하게 사건을 조정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 분쟁이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서울지법 민사부의 한 판사는 “조정 건수를 늘리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이모씨는 강제조정을 몹시 불신하고 있었다.이씨의 재산은 상속받은 시가 7000만원짜리 연립주택이 전부.부인은 연립주택을 전세로 내놓고는 보증금 5600만원 중 4100만원을 가져갔다.통장 예금 1000만원도 부인 명의로 바꿨다.이혼소송이 제기되자 부인은 이씨의 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해 가져갔다.그러나,판사는 지난달 강제조정을 통해 이씨에게 남은 3000여만원의 재산 중 절반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을 명령했다.이씨의 변호인은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이나 한 것이냐.”며 반발했지만 판사는 강제조정을 밀어붙였다.이씨는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이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 판사의 고압적인 언행이 반발을 사기도 한다.판사가 분쟁 당사자들을 불러 승패를 미리 예고해 막연한 불신감을 낳거나 쌍방 모두가 반대해도 불이익을 주겠다며 반강압적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때문에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늘어나 5건중 1건은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99년 16%였던 이의신청은 2000년 19%,2001년 23%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이긴 하지만 판사들의 지나친 경고가 협박으로 인식되거나 의뢰인 앞에서 변호사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승패를 미리 예고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사조정제도

법원이 민사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뒤 양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임의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이고 강제조정은 당사자가 타협을 보지 못할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을 말한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조정제도 외국사례·운용 개선책은

전문가들은 “최악의 강제조정이라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고 말한다.조정제도의 유용성을 함축한 말이다.외국은 조정제도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소송우선주의 경향인 미국은 60년대 후반부터 소송외 분쟁해결제도인 ADR(판결외 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전통적인 대립당사자주의로 야기되는 과다한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탓이다.

미국 민사소송의 90% 이상은 변호사들의 협상에 의한 화해로 해결되며 판결은 7∼8%에 불과하다.또 법원이 선임한 중재인으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는 법원중재,우리의 조정제도와 같은 법원조정,법원직원이 소송의 화해가능성을 조사하는 특별화해담당관,조정과 중재를 혼합한 간이심리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일본은 1심 소송사건의 75%가 조정신청건으로 조정성립률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사건 접수비율은 10%에 머물고 있다.1심 본안사건에서 소취하,임의조정 및 강제조정을 모두 합쳐도 20∼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있지만 중재나 화해,합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다.전체적으로 조정 건수는 늘고 있지만 법관의 강제조정에 대한 불복은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따라서 법관들의 조정능력 향상과 함께 법원의 조정을 기피하는 행정기관과 사회의식을 전환할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분쟁해결에서 최상의 대안으로 평가되는 조정제도가 폭넓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내실화와 함께 법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압과 강제가 아닌 설득을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는 운용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재판부가 전문성을 갖춰 분쟁당사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강압적인 조정 강요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조정신청을 약점으로 느끼는 변호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에 대한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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