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원에 사법권 줘야”서초구, 서울시에 건의

“주차단속원에 사법권 줘야”서초구, 서울시에 건의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확보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주목된다.

구는 21일 “주차단속 공무원이 야간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단속 때 호객꾼이나 조직폭력배의 욕설이나 협박 등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여성인 주·정차 단속원이 심야나 유흥업소 주변 단속을 기피하는가 하면 단속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공권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30건이었던 주·정차 단속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분건수가 올해에는 지난 9월말 현재 34건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입건은 단 6건에 그칠 정도로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이에 따라 구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단속할 때는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0-2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