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대리점,주유소간의 유류 거래를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내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20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 시범실시를 거쳐 3월에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 계획을 이달 초 석유산업협의회에 통보했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유류 거래대금을 은행현금카드로 결제토록 해 탈세방지와 함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대리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와 산자부 등이 도입을 추진해 왔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정유사 및 대리점,주유소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일단 업계 자율로 시행하되 참여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20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 시범실시를 거쳐 3월에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 계획을 이달 초 석유산업협의회에 통보했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유류 거래대금을 은행현금카드로 결제토록 해 탈세방지와 함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대리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와 산자부 등이 도입을 추진해 왔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정유사 및 대리점,주유소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일단 업계 자율로 시행하되 참여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2002-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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