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입자의 위치정보를119,112 등 긴급 구조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금지됐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난 등의 긴급신고가 가능해져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위치추적기능(GPS칩)을 장착한 휴대전화 보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휴대전화에 긴급버튼을 장착토록 했다.
서광현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소방구조,재난관리,긴급피난 등 위치정보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고 물류,교통,보험,보안 등 위치정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통신사업자에 의해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이를 악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논란이 예상된다.
정기홍기자 hong@
따라서 그동안 금지됐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난 등의 긴급신고가 가능해져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위치추적기능(GPS칩)을 장착한 휴대전화 보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휴대전화에 긴급버튼을 장착토록 했다.
서광현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소방구조,재난관리,긴급피난 등 위치정보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고 물류,교통,보험,보안 등 위치정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통신사업자에 의해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이를 악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논란이 예상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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