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전거 신문’ 더이상 안된다

[발언대] ‘자전거 신문’ 더이상 안된다

최민희 기자 기자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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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불가능한 세계,한마디로 ‘망가진 요지경’ 안에 갇혀 사는 듯한 느낌이다.

신문판매 시장의 과당경쟁 소식을 접하면서도 마찬가지다.중요한 ‘무엇’이 빠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괴감에서 헤어날 수 없다.

5만∼10만원대의 중국산 자전거가 즐비하게 서 있는 한편에서 일당 4만∼6만원을 받는 요원들이 판촉 활동을 벌인다.중국산 자전거를 수입하는 판촉물 업체는 공공연히 “보험·카드사를 제치고 신문업계가 1순위 고객이 되었다.”면서 “올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

‘거대 공룡’ 신문사는 일선 지국을 닦달하며 판촉경쟁에 내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신문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규제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맞은 편에는 독자가 있다.일부 독자는 이왕이면 자전거나 정수기도 얻고 신문도 보자는 식으로 이같은 현상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얼핏 보아도 신문사-판촉물업체-신문지국-판촉물 홍보요원-독자-공정거래위원회 모두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련자인 셈이다.

이 사슬의 어느 한 부분만 떨어져 나가도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결국 관련자 모두 습관적으로 중요한 ‘무엇’을 따르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탐내다 보니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가능해지는 것 같다.

중요한 ‘무엇’은 매우 평범한 명제다.‘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그건 잘못이야.그렇게 하지마.”라는 말을 되풀이한다.이제 그 말을 신문판매 시장에 해야 한다.그렇다면 누가 그 말을 하고,잘못을 고칠 것인가.

독자가 나서야 한다.더 이상 신문사의 물량공세에 ‘신문선택권’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뜻있는 독자는 이미 경품을 외면하고 있다.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가 신문선택권을 찾을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고쳐야 한다.지국뿐만 아니라 누구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허울좋은 자율규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언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라는 빌미에 발목 잡혀 공공연한 불법과 탈법을 방기할 것인가.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motheryyy@hanmail.net
2002-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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