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서 가산점 폐지를”서울 자치구 공직협 주장

“감사부서 가산점 폐지를”서울 자치구 공직협 주장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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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선호부서’ 직원들에게만 인사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데 대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올들어 여러 차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등에 “감사담당 직원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고 건의하고 있다.

가산점은 1개월마다 0.04점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다른 부서 근무자에 비해 1∼2점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인사평가 때 소수점 이하의 작은 점수차로 승진과 실패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점수는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로 인해 자치구의 인사 때마다 청소·교통·민원담당 등 격무부서 근무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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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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