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상근예비역 현역군인과 같은 신분

[정부정책 Q&A] 상근예비역 현역군인과 같은 신분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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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상일(서울시 강서구염창동)

가장 큰 차이는 상근 예비역은 현역 군인 신분이고,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신분이라는 점이다.복무기간은 상근예비역은 현역과 같은 26개월이며,공익근무요원은 28개월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입영 대상자 가운데 해당지역에 필요한 인원을 학력과 신체등위 등을 고려,자동 선발한다.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며,선발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상근예비역은 입영 후 6주간의 기본 군사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또는 이를 지원하는 예비군중대의 행정병,경찰관서의무기고 관리 등의 분야에서 복무한다.군경력 및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하다.따라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은 상근예비역 업무에 속한다.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에서 현역이 아닌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공익근무요원은 군부대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 감시 행정업무 등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분야에서 복무한다.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국제협력요원은 32개월,예술·체육요원은 36개월을 해당분야에서 복무해야한다.[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자청원경찰이다.지금 1살의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인데 청원경찰이나 계약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대우는 어떠한가. 청원경찰(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다.따라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등이 육아휴직 신청가능대상이고,계약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된다.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기능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단순채용계약만 맺은 상태(일용잡급)라면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이 불가능하다.휴직대상이라면 육아휴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행자부 인사과 (02)3703-4518]

◆행자부 홈페이지에는 ‘장관과의 대화’라는 코너에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돼 가는데도 답변이 없고열어보지도 않았다.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공영길,정인하(행자부 홈페이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장관과의 대화’코너는 장관뿐만 아니라 비서실,담당비서,담당관리관 등이 검토하고 답변 등의 조치를 취한다.행자부의 일반업무와 관련한 질문은 행정관리담당관이 처리한다.행자부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질문은 관련부서에 질문내용을 통보하고 답변을 받아 장관 검토를 마친 뒤 비서실에서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한다.다른 부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을 공문을 통해 해당부처로 이첩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주로 다른 부처 소관업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반복·지속 질문의 경우 답변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행자부 행정관리담당관 (02)3703-4331]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현재 인감이 사용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인가. 송윤철(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인감증명은 부동산·자동차 매도시 등기·등록 관련서류와 채무부담 등 보증관련서류,근저당권 설정,증여,상속포기 등에 필요하다.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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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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