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로 투기억제’ 논란 확산

‘양도세로 투기억제’ 논란 확산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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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과세 강화조치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실거래가 중심의 양도세 개편 방침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치우쳐 조세의 대원칙인 ‘형평성’을 훼손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참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 등의 제도로 바꾸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된다.국회의원들은 농촌지역 주택에 대해 양도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추진에 나섰다.

◆“투기억제에 과세형평 희생”

논란의 핵심은 ‘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투기지역이 아니어도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한다.’(10·11조치)는 대목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조치대로라면 2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판 사람(양도차익 3억원)은 세금을 안내고 5억 5000만원에 사서 6억 5000만원에 판 사람(양도차익 1억원)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과세형평을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최근 부동산대책 논의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주택에 실거래가로 과세하자는 의견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 있을까?

실거래가 과세의 행정적인 성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기준시가와 달리 실거래가는 세정당국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양도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관계자조차 “실거래가 확인에 만만찮은 행정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의도한대로 작동할 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지난 14일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한 채가 농촌주택일 경우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원철희(元喆喜·자민련) 의원은 “주5일근무제 등에 따른 농가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투자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론 부상

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없애고 대신 양도차익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양도가격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해 2억원 정도를 소득공제해 주면 1가구1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소득공제 방식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부동산투기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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