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씨 도용 음란메일 돌아

단병호씨 도용 음란메일 돌아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은 15일 경찰이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명과 발전노조원 2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에 공개하는 바람에 음란메일 유포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팔호 경찰청장과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돼야 할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 공개되는 바람에 청소년 등이 이를 이용해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메일을 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왜 살인범 수배전단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유독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에게만 적어 넣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은 헌법 10조·17조 위반,주민등록법 위반,형법 위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경찰법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 분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민주노총은 이날“단병호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의 이름으로 음란 이메일이 돌고 있다.”며 한 중학생이 수배전단에 공개된 서울본부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모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뒤 한씨 명의 메일로 음란물을 배포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