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시가 부과 위헌신청

재산세 기준시가 부과 위헌신청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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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시가표준액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에 거주하는 조모씨를 원고로 내세운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장에서 “시가 3억 4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26평형 아파트의 재산세가 4만 7000원인데 같은 시가의 경기도 용인시의 60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25만 7000원”이라면서 “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의 20%만적용하고 있는 등 공평과세의 이념을 달성할 수 없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연맹은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재산에 대한 동일한 과세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직적 조세정의를 의미한다.”고덧붙였다.조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48평형 아파트의 재산세 29만 81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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