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대란/ 일만했을 뿐 인권은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 대란/ 일만했을 뿐 인권은 없었다

유영규 기자 기자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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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외국인보호소 르포

“한국 정부는 아시아인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920여명의 아시아 노동자를 잡아들였습니다.”부산 아시안게임의 폐막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군 마도면 ‘화성외국인보호소’.강제출국 대상 외국인을 임시로 수용하는 이곳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노동자 꼬빌(30)과 비두(30)는 면회실 창 너머로 기자에게 손을 흔든뒤 가슴에 품은 설움을 쏟아 놓았다.

녹색 수감복 차림의 두 사람은 어눌한 발음이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비판했다.

꼬빌은 “우리를 불법 체류자라고 천대하지만,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수년간 이윤을 얻고 있는 회사와 세금을 걷고 있는 정부도 불법의 방관자가 아니냐.”고 말문을 열었다.

동네 친구로 자란 두 사람은 지난 1996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뒤 불평등한 대우와 임금체불의 고통 속에 시달리다 끝내 불법체류와 강제출국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됐다.

입국 직후 두 사람은 고향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의 금속가공업체에서 잔업에 야근까지 주 70시간 이상을 일했다.그러나 5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은 체불되기 일쑤였다.참다 못한 이들은 공장을 뛰쳐 나가 경기 마성의 가구공단으로 달아났고,‘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비두는 “지난달 2일 새벽 6시쯤 공단 숙소에 40여명의 단속반이 들이 닥쳤다.”고 말했다.잠옷 차림으로 남양주시청에 끌려간 이들에게 단속반은 외국인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함께 끌려간 13명 가운데 11명은 바로 석방됐으나 꼬빌과 비두는 몇 시간뒤 보호소에 수감됐다.꼬빌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에 적극 참여한 사실 때문에 단속의 ‘표적’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8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 단속추방중단과 노동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77일간 농성을 벌였다는 것이다.

비두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한국에서 차별 받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설움을 한국 사람에게 알리려 했던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단속 사흘 뒤인 지난달 5일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여행자증명서에 이들의 서명을 멋대로 적어 넣어 공항으로 데려 갔다.

강제출국시키기 위해서 였다.그러나 이 사실을 눈치챈 변호사와 인권단체 등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들은 다시 보호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꼬빌과 비두는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과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서울지청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비두는 “한국은 우리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꼬빌은 “한달 이상 보호소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노동자의 실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현재 비두와 꼬빌은 보호소에서 ‘경계인물’로 찍혀 서로 다른 보호실에 수용돼 있다.하루 30분 남짓의 운동시간을 빼면 하루종일 40평 남짓한 보호실에서 다른 외국인노동자 30여명과 함께 지낸다고 했다.

비두는 “보호소에는 밀린 월급을 떼먹기 위한 사장의 신고로 잡혀 온 사람들도 많다.”면서 “코리안 드림이 좁은 수용소안에서 깨질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30분 동안의 면회가 끝날 무렵 꼬빌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연수생의 경제학 - 고액송출비 불법체류 부추겨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핵심은 고액의 송출비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중국동포의 경우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알선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비용은 합법 입국자 858만원,불법 입국자 768만원이었다.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 역시 700만∼800만원의 송출비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에서 ‘급행료’ 등의 커미션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돈은 대부분 ‘달러 빚’으로,송출비를 한국에서 벌지 못하면 절대로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달에 50만원씩 저축해도 20개월이 지나야 겨우 송출비를 갚을 수 있게 된다.송출비를 다 갚은 뒤 비로소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려 하지만 대부분은 임금체불과 이직,근무지 이탈,취업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

■무엇이 문제인가 - 고용허가제·연수생제 이견 팽팽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술연수생제 실무를 담당하는 중기협은 “연수생 수를 대폭 늘려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를 강화한 정부안을 반기고 있다.반면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연수제를 당장 폐지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정부는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 풀을 만든 뒤 그 명단을 국내 직업안정기관에 비치한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상여금이 지급되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다.즉 연수생 신분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승격되는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청이 사업체를 선정하고 중기협이 실무를 담당하는 현행 기술연수생제에서는 연수생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시민단체들이 업무부처를 노동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중기협은 “중소기업의 일은 업무를 제대로 아는 중기협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에 익숙해진 연수생들이 좋은 조건을 찾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일이 잦기때문에 기업들 불만도 높았다.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연수생의 30.1%가 사업장을 이탈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유종엽 과장은 “연수생들은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연수제가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협은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산업연수제를 포기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해도 불법체류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그러나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외국인의 44.2%,한국은 79.5%가 불법체류자인데 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국가의 불법체류율은 5% 내외”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기협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올린 수입은 106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노동부 고용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면서도 “당장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

■정부 부처별 시각 - “허가제도 폐해” 단속반 늘려야

◆노동부 입장

노동부와 시민단체들은 “고용허가제만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용허가제의도입을 주장해왔다.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법무부등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

◆산자부·중기청 입장

현재 우리나라에는 3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중 9만명이 불법체류자다.

중소기업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한정 그들을 데려올 수는 없다.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인력난이다.지난 7월 정부의 ‘외국 인력제도 개선대책’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8만명을 13만명으로 늘린 것도 이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일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불법체류나,인권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용허가제 시행국가 중 독일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동독인을 데려다 고용했는데 나중에 가족을 데려와 정착,사회문제가 됐다.

◆법무부 입장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는 산업연수제나 고용허가제 등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풍토가 문제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나 인권문제,불법체류 문제 등이 모두 다 해결될 것처럼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취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도 불법체류자가 800만명이나 된다. 불법체류자를 줄이려면 제도보완보다는 우선 단속인원을 늘려야 한다.

육철수·강충식기자 ycs@
2002-10-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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