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연차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6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인력 채용 장려금과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가 정부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고,한나라당 역시 ‘주5일제 도입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현 정부 임기내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00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5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2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6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인력 채용 장려금과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가 정부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고,한나라당 역시 ‘주5일제 도입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현 정부 임기내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00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5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2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시행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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