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하향조정 3~4년내 단행해야”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법인세율 하향조정 3~4년내 단행해야”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입력 2002-10-15 00:00
수정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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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3∼4년안에 법인세율의 하향조정 등 조세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내놓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 적용대상도 현행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 1억 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 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10·1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가 허위기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2-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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