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관련 소송 급증

사법시험 관련 소송 급증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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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관련 소송이 급증하고,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8일 대법원은 김 모씨 등 23명이 낸 불합격처분소송에서 99년 실시된 41회 1차사법시험 출제문제 가운데 민법 3문제와 헌법 1문제 등 4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40회 시험에 이어 두번째로 200여명의 불합격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0회 1차사법시험과 관련,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문제의 채점오류가 인정됐으며,신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4문제의 채점오류가 인정돼 모두 527명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됐었다.

◆ 행정심판,소송 등 진행현황

지금까지 사법시험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심판은 모두 33건,1차시험관련 소송은 23건,2차시험관련 소송 8건 등이다.대부분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지난 3∼4년 사이에 제기됐으며,이 중 1건의 행정심판과 1차시험 관련 8건,2차시험 관련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44회 1차시험에서 40명의 불합격자가 10문제(3과목)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43회 1차시험과 관련해서는 27문제(10과목)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1심재판이 진행중이고,42회 1차시험관련 형사정책 1문제가 행정심판을 통해 복수정답으로 인정받았지만 12문제(9과목)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41회 1차시험과 관련해서는 3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1건은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로 고법으로 보내졌고,다른 2건은 각각 대법과 고법에 계류중이지만 8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2차시험에서는 40회와 43회시험 채점관련 소송이 각각 1건씩 진행중이다.

◆ 이의제기 방법과 문제점

사법시험은 시험을 치른 뒤 정답가안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복수정답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하는 ‘정답이의제기’제도를 두고 있다.제도시행 이후 2000년 10문제,지난해 5문제,올해 3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그러나 최종답안에 불복한 수험생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각종 쟁송제도를 통해 불합격처분 취소판결이 나오면 해당자는 판결이 있은 다음해부터 1차시험이 2년동안 면제된다.이렇듯 이의제기와 소송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불복절차가 완비됐지만 시험관련 행정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4년이 걸리는 등 ‘거북이 걸음’을 걷고있어 수험생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대책

올해부터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는 시험관련 소송과 출제오류인정판결이 증가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99년 40회시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복수정답 인정판결이 나온 뒤 2000년 42회시험부터 정답가안을 발표한 뒤 이의제기를 받아 정답확정회의 절차를 도입했고,출제방식을 출제위원들의 합숙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출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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