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1일 “학원이 정상화됐음에도 이사 선임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지학원과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전임 이사장이 학원비리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학원이 정상화됐고 시민대학설립 등의 장기 발전과제를 채택해 학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지학원은 지난해말 관선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김 전 장관,최 사무총장 등 9명을 4년 임기의 정이사로 다시 선임했으나 교육부가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전임 이사장이 학원비리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학원이 정상화됐고 시민대학설립 등의 장기 발전과제를 채택해 학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지학원은 지난해말 관선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김 전 장관,최 사무총장 등 9명을 4년 임기의 정이사로 다시 선임했으나 교육부가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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