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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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인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7개 지역을 포함,그린벨트 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내역과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현황 중 우선 집계된 194필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이 가운데는 올 연말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구파발동 8필지,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기존 건물의 밀도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정할 계획이다.공공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을 당초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변경,허가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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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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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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