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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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인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7개 지역을 포함,그린벨트 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내역과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현황 중 우선 집계된 194필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이 가운데는 올 연말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구파발동 8필지,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기존 건물의 밀도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정할 계획이다.공공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을 당초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변경,허가대상을 확대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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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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