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그린벨트 토지거래 국세청 통보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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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인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7개 지역을 포함,그린벨트 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내역과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현황 중 우선 집계된 194필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이 가운데는 올 연말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구파발동 8필지,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기존 건물의 밀도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정할 계획이다.공공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을 당초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변경,허가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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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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