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상속·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편집자에게/ 상속·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입력 2002-10-10 00:00
수정 2002-10-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정책 대선 쟁점화’(10월5일자 1면)를 읽고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계열분리청구제도의 도입,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을 비롯하여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혁정책을 내놓았다.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정책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특히,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는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거래형태와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또한 빛과 같은 속도로 변화한다.따라서 모든 거래형태와 종류를 세법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러한 현실에서 중세기적 개념의 조세법률주의가 지고의 가치인 양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 아니라,세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마저 있음을 널리알려야 한다.

또한,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 인구의 1%에 불과하다.더구나,상속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바뀜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람은 1%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극소수에 불과한 ‘백만장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바뀜으로 인해 재벌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면,이는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백만장자’들의 심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윤종훈(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위원. 공인중계사)
2002-10-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