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소규모 건축물 안전진단 의무화 추진

주택·중소규모 건축물 안전진단 의무화 추진

입력 2002-10-09 00:00
수정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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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대형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안전진단을 단독주택 등 오래된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소규모 주택의 유지·관리 향상방안’을 마련,‘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물은 아무리 낡았더라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내 2층 상가건물 붕괴참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시가 대조시장 상가건물 붕괴참사 이후 최근까지 시내 연면적 1000㎡ 이하중·소형 건축물 16만여개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급이 132개동,‘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E등급도 39개동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들 중·소형 건축물 가운데 일정 건축년도 이상 건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건교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

시 관계자는 “올해 지은 지 20년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 기준과 안전진단 주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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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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