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관리법 난항

정부산하기관 관리법 난항

입력 2002-10-09 00:00
수정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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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추진해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이 관련 부처들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기획예산처는 100여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차관회의에 제출했으나 법적용 제외대상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보류됐다고 8일 밝혔다.

예산처는 관련부처들과 개별 협의를 거쳐 10일 차관회의에 다시 올릴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법안은 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00여개의 산하기관 가운데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받는 기관▲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관▲정부보조금이 기관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위탁수입이 기관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이 적용대상이다.

기준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을 산하기관은 100개 내외가 된다.이들 산하기관장은 매년 경영목표,예산 및 사업계획,경영실적,재무제표 등을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주무부처장은 경영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예산 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왜 반대하나?

당초 기획예산처는 대상이되는 정부 산하기관 모두를 직접 종합관리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부처들의 반발에 부딪혀 경영평가권 등 주요 권한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입법예고했다.

이처럼 경영평가권이 주무부처로 넘어간다 해도 각 부처는 산하기관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관리하기는 어려워진다.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부처는 저마다 관할 산하기관들을 법적용 제외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예 입법논의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각각 성격이 다른 산하기관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평가하고 관리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가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입장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김경섭(金敬燮) 정부개혁실장은 “산하기관은 직·간접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방만한 경영실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면서 “214개 주요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임해종(林海鍾) 행정1팀장은 “1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올해안에 법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10-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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