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길 따라 가을의 멋을”단풍 낙엽거리 42곳 지정

“낙엽길 따라 가을의 멋을”단풍 낙엽거리 42곳 지정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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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열매의 거리를 찾아 가을 도심의 멋을 즐기세요.”

서울시는 시민들이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생활주변에서 가을의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덕수궁 돌담길,삼청동길 등 시내 42곳(총연장 102㎞)을 ‘단풍과 낙엽의 거리’로,중랑천 둑방길 등 3곳(13㎞)을 ‘열매가 있는 거리’로 각각 지정,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단풍·낙엽의 거리로 대표적인 곳은 성동구 송정동 광나룻길 송정제방과 강북구 번동 신창교에서 월계2교까지 이어지는 한천로 제방.

송정제방을 따라 3.2㎞나 되는 두 갈래 길에는 5만 9000여그루의 은행나무가 줄지어 시민맞이 채비를 갖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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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0-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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