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장애아 거부는 교육권 침해 차별행위”

“유치원 장애아 거부는 교육권 침해 차별행위”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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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 행위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제기됐다.

회사원 박모(36)씨는 6일 국가인권위에 “지난해 말 정신지체 3급 장애아인 딸의 입학을 위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S유치원을 찾았으나 유치원측이‘장애아동은 다른 아이의 교육에 방해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며 이 유치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장애를 이유로 유치원 입학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라면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기관의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 역시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장애아동 인권보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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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2-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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