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인 전국의 여성 교원 3792명이 지난달 교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이미경(李美卿·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진 전국 1만 32명 가운데 37.8%인 3792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 미지급 사유별로는 ‘육아휴직’이 3384명으로 가장 많았고,‘출산휴가’가 408명이었다.
또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대기발령’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교원은 각각 325명,40명,4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마련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교원들과 여성단체 등은 근로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시행된 모성보호 관련 3개 개정법률(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강자(鄭康子·49)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 교원이 징계를 받은 교원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랜 논란 끝에 모성보호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이에대해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의 운영지침 등 현행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이미경(李美卿·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진 전국 1만 32명 가운데 37.8%인 3792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 미지급 사유별로는 ‘육아휴직’이 3384명으로 가장 많았고,‘출산휴가’가 408명이었다.
또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대기발령’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교원은 각각 325명,40명,4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마련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교원들과 여성단체 등은 근로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시행된 모성보호 관련 3개 개정법률(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강자(鄭康子·49)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 교원이 징계를 받은 교원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랜 논란 끝에 모성보호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이에대해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의 운영지침 등 현행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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