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노인보건복지대책 발표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노인보건복지대책 발표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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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인력 모집 및 채용시 고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3%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상향조정,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을 시·도별 3∼4곳으로 늘리는 등 현재 20곳에서 2005년까지 50곳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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