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직불제 15~31일 계약, 농림부 시행지침 시달

쌀 소득보전직불제 15~31일 계약, 농림부 시행지침 시달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정 납부금을 내는 농가에 대해 쌀값 하락분의 70% 가량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도가 2일부터 시행 절차에 들어가 이번 가을 생산되는 쌀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최근의 쌀 생산 과잉 기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동향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다.

농림부는 2일 안종운(安鍾云) 차관 주재로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열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과 지역농협간 계약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체결토록 하는 등의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을 맺는 농가는 해당 농지에 대해 명목수입(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쌀값 하락분의 70%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의 농사를 지은 농가가 내게 될 납부금은 4만 7180원이며,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4% 떨어질 경우 이 농가가 받는 보조금은 26만 4210원이 된다.[표 참조]

보조금은 농가와 지역농협간 계약이 체결된 후 11월부터내년 1월까지 평균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내년 4월 지급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2-10-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