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관기피신청(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이 재판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관기피신청은 지난 99년 71건,2000년 120건,지난해에는 119건 등 최근 3년 동안 367건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1건도 없다.
먼저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재판부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 등이 당사자에게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이는 결국 재판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최근 법관기피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법관기피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는 근거인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라는 불명확한 법 조항을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법관기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최근 법관기피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본안소송절차가 정지되는 점을 이용,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면서 법관기피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규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법관기피신청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되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고 신뢰가 가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편 한 중견 법조인은 “안기부 예산 전용 사건,정인봉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등 한나라당과 연관된 재판에서 법관기피신청이 잇따라 기각됐었는데,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관기피신청은 지난 99년 71건,2000년 120건,지난해에는 119건 등 최근 3년 동안 367건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1건도 없다.
먼저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재판부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 등이 당사자에게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이는 결국 재판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최근 법관기피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법관기피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는 근거인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라는 불명확한 법 조항을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법관기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최근 법관기피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본안소송절차가 정지되는 점을 이용,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면서 법관기피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규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법관기피신청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되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고 신뢰가 가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편 한 중견 법조인은 “안기부 예산 전용 사건,정인봉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등 한나라당과 연관된 재판에서 법관기피신청이 잇따라 기각됐었는데,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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