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0여개 정부기관으로부터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부방위가 지난 7월21일 제시한 기준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주류여서 최종안이 어느 방향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대한매일이 1일 입수한 부방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견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있다.
첫째,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나 채무보증 관련 등의 규정에서 부패방지와 관련없는 사항까지 포괄하고 있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둘째,기존의 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성실의무조항과 중복된다는 주장이다.권고안이 1999년 제정됐다가 유명무실해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셋째,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직무관련자의 범위 문제,과다한 채무에서 ‘과다한’의 기준,‘통상적’이라는 기준 등이 너무 막연하다는 반응이다.
경조금을 직무관계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직무관련자의 폭이 너무 넓어 차라리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넷째,규제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많았다.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보수의 30%를 넘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경제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특히 하위직들에 대해 근로소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많았다.
권고안은 또 직무관련자의 금품수수와 향응을 공무원의 배우자·친족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배우자·친족에 대한 규제까지 정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끝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규제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공직부패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인데,행동강령이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처의 불만들은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라면서 “각 부처의 불만사항을 검토한 뒤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하겠지만 공무원이라면 부방위안은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대한매일이 1일 입수한 부방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견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있다.
첫째,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나 채무보증 관련 등의 규정에서 부패방지와 관련없는 사항까지 포괄하고 있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둘째,기존의 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성실의무조항과 중복된다는 주장이다.권고안이 1999년 제정됐다가 유명무실해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셋째,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직무관련자의 범위 문제,과다한 채무에서 ‘과다한’의 기준,‘통상적’이라는 기준 등이 너무 막연하다는 반응이다.
경조금을 직무관계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직무관련자의 폭이 너무 넓어 차라리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넷째,규제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많았다.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보수의 30%를 넘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경제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특히 하위직들에 대해 근로소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많았다.
권고안은 또 직무관련자의 금품수수와 향응을 공무원의 배우자·친족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배우자·친족에 대한 규제까지 정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끝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규제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공직부패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인데,행동강령이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처의 불만들은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라면서 “각 부처의 불만사항을 검토한 뒤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하겠지만 공무원이라면 부방위안은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2002-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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