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건보가입자 출산비 어떻게 받나

복지 Q&A/ 건보가입자 출산비 어떻게 받나

입력 2002-10-01 00:00
수정 2002-10-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개월 전 출산을 한 산모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출산급여와 출산비가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산모가 병·의원이나 조산소,보건소 등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해 출산비용의 8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나머지 20%와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출산비의 경우 산모가 자택이나 구급차 등에서 출산,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첫 아이의 경우 7만6400원이며 둘째 아이부터는 7만1000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나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비 청구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출산 인정서류,건강보험증,산모 또는 가입 세대주의 예금통장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압류돼 있습니다.체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형편이 되지 않고 아파트가 공매처분되면 살 곳도 없습니다.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공매 처분절차는 공매 예정통보-대상자 선정 및 위탁 공매 확정-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위탁-체납자에게 공매대행통지-매각-매각대금 수령 및 청산순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은 장기 체납자의 경우 밀린 보험료를 일시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난 3월25일부터 3회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해 최장 18개월까지 체납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으로부터 분할 납부승인을 받고 최초 1회 납부한 때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사를 방문,분할 납부신청을 하면 공매 처분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02-10-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