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이 북 지원 의혹 풀어야

[사설] 금감원이 북 지원 의혹 풀어야

입력 2002-10-01 00:00
수정 20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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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달러 북한 지원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이 연일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1차적으로 소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이유로 ‘소명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한나라당이 4억달러를 지원했다고 지목한 현대상선이나 이를 대출해준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의 내역은 실명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역시 계좌 추적권을 발동하려면 ▲불공정거래 혐의 ▲분식회계에 따른 부당 이익 취득 ▲자금 흐름의 이상 등의 징후가 있어야 하나 현대상선의 자금 흐름은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요지부동이다.

우리는 금융실명제법을 존중하려는 금감원이나 산업은행 등의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다.그럼에도 금감원이 내세우는 금융실명제 관련 규정의 해석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대상선이나 산업은행이 매번 해명하기는 했지만 회계기법에 맞지 않는 등 ‘분식회계’라는 의심을 주기에충분하다고 본다.또 입출금내역도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가 뚜렷하다고 판단된다.지금까지의 논란 내용을 볼 때 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계좌 추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 지원설’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도리인 것이다.한나라당도 정치공세만 펼 것이 아니라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과반수라는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회 결의를 통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면 피감기관의 계좌 추적 거부라는 방어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은가.국민은 의혹 부풀리기보다는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2002-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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