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드라마 등급제’ 완전 실시

방송 ‘드라마 등급제’ 완전 실시

입력 2002-09-30 00:00
수정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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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시청가능 나이를 표시하는 ‘드라마등급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 끝에 11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단막극에 시험 적용했던 등급제를 새달부터 전 드라마에 확대 적용한다.

SBS는 새달 1일부터 일일연속극을 제외한 월화ㆍ수목ㆍ주말 드라마와 단막극ㆍ특집극 등에 등급을 붙인다.KBS는 일단 새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MBC는 새달 중순 첫 방송되는 주말연속극 ‘맹가네 전성시대’를 시작으로 확대 적용한다.

등급제가 시행되면 각사는 부적절한 언어,폭력성,선정성 등의 기준으로 드라마를 ‘모든 연령’과 ‘7ㆍ12ㆍ15ㆍ19세 이상’으로 나누고,등급기준에 대한 설명과 나이표시 자막(10분당 30초)을 내보낸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송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드라마전작제’(전체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등급제 완전실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방송사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등급을 표기하려면 최소한 방송 2주전까지 대본과 완제품이 나와야 하는데 방송 당일에서야 대본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약식심의 등 대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또 연속극은 매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같은 드라마라도 등급이 매회 달라질 수 있어 시청자들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들은 기획단계부터 등급을 임의설정,제작시 등급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 나올 경우다.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오후 1∼10시·공휴일 오전 10∼오후10시)에 내보낼 수 없어 재방송 등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청소년보호시간에 문제장면을 삽입한 예고편을 내보내선 안되며,문제가 되는 장면 및 내용은 삭제·편집해 재방송해야 한다.

방송위 관계자는 “드라마 등급제 기준은 방송사들과 충분한 조율을 거쳐 도출된 만큼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방송이 날로 상업화되는 상황에서 드라마등급제는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유해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만큼 방송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2-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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