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간외거래 20분 연장

주식 시간외거래 20분 연장

입력 2002-09-30 00:00
수정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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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주식투자자의 매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 주식거래시간이 현행 오후 3시40분에서 4시까지로 20분 연장된다.또 자사주 체결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정 주문가격의 범위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29일 증권업 감독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량 주식거래시 가격폭 범위도 종가기준 ±5%(당일 고·저가 범위안)에서 ±7%(당일 상·하한가 범위안)로 확대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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