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방안 시행일이 10월1일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양도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는 29일 양도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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