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타살 가능성

‘개구리 소년’ 타살 가능성

입력 2002-09-28 00:00
수정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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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와룡산 기슭의 유골 발굴현장에서 탄두와 개구리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등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사인과 관계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7일 낮 12시30분쯤 국립과학수사연구소팀과 경찰 감식반원들이 유골 발굴작업을 벌이던 중 탄두 1개와 탄피가 붙은 실탄 1개,실종 소년들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뼈 조각들과 외짝 운동화,양말,단추 등을 새로 찾아냈다.현장 인근의 반경 20m 지역에서도 권총과 소총 등의 실탄과 탄두,탄피 등 10여점이 나왔다.

경찰은 유골 발굴현장에서 400∼500m 떨어진 곳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 사격장에서 탄두가 날아온 것으로 추정했지만 군 당국은 “실종당일은 임시공휴일이어서 사격훈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1년의 초동수사기록을 비롯해 모든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원점에서 수사를 하고,발굴현장에서 탄두와 실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동사 등으로 인한사고사로 추정했으나 이날 국과수팀과 경북대 법의학팀이 유해 발굴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인이 타살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현장 검증에서 실탄과 탄두가 무더기로 발견된 점,실종 소년들의 옷에 유골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타살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김영규군이 입은 체육복 상의 소매부문이 2번 묶여져 있었고 이곳에 유골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누군가 소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옷에 담아 암매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감식반 관계자는 “동사하는 경우 순간적인 착란으로 더위를 느끼기 때문에 옷을 벗는 과정에서 옷이 머리를 감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이밖에 시체 두개골이 정수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양분돼 있고 유골이 돌에 눌려져 있는 것도 타살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개구리소년들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이 확실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유가족들은 “실종 당시 사고현장 부근에서 어린이들의 비명이 들렸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구리소년 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54)씨는 “유골이 발견된 곳에는 놀 곳도 없어 아이들이 가지 않는 곳이다.”며 “갔다고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이어서 날씨가 추우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에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함께 껴안고 엉켜 있다가 동사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개구리소년의 유골이 발견되기 하루 전 “유골이 대구시 와룡산에 묻혀 있다.”는 전화가 모 언론사에 걸려왔다는 신고에 따라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쯤 모 일간지 편집국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구 와룡산에 가면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묻혀 있다.큰무덤 같은 흔적을 파보면 5명의 유골이 그대로 다 나올 것”이라는 제보전화를 걸어왔다.

경찰은 이 익명의 제보자가 유골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와룡산 기슭이라는 장소를 적시한 데다 5명이 함께 묻혀 있다고 말한 점 등이 유골 발견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황경근기자cghan@

■신고보상금 최고액 될듯

‘개구리소년’을 찾기 위해 내걸렸던 신고보상금이 사상 최다액이 될 전망이다.

지난 91년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포항제철 등 6개 시민ㆍ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에 맡긴 돈은 3900만원이었으나 은행에 예치된 후 27일 현재 이자까지 합해 모두 5427만 7450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이 전국을 무대로 탈주극을 벌임에 따라 경찰이 사상 최다액으로 지난 98년 7월 내건 현상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다.화성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내건 1000만원의 현상금과 함께 당시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기탁한 성금 4000만원을 합산한 5000만원보다도 더 많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사체가 개구리소년들의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최초 유골 발견자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 황경근기자kkhwang@
2002-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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