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여성상’에 조수미씨

‘올해의 여성상’에 조수미씨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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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표 은방희)는 이 협의회가 주관한 제18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소프라노 조수미(39)씨를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제38회 용신봉사상과 제4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은 이옥주(85·울산양육원 원장),김천주(68·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씨가 각각 수상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박선숙(42·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양승숙(52·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이은난(30·철도청 청량리 열차사무소 여객전무),이은진(28·철도청 청량리 열차사무소 여객전무),제연희(55·김천세무서장)씨 등 5명에게 ‘여성 1호’기념패를 수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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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

2002-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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