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여성상’에 조수미씨

‘올해의 여성상’에 조수미씨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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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표 은방희)는 이 협의회가 주관한 제18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소프라노 조수미(39)씨를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제38회 용신봉사상과 제4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은 이옥주(85·울산양육원 원장),김천주(68·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씨가 각각 수상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박선숙(42·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양승숙(52·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이은난(30·철도청 청량리 열차사무소 여객전무),이은진(28·철도청 청량리 열차사무소 여객전무),제연희(55·김천세무서장)씨 등 5명에게 ‘여성 1호’기념패를 수여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과 현장에서의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심각한 소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 유지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두 사업 모두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현장의 수요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건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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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

2002-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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