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존중 일관성 가져야

[사설] 생명존중 일관성 가져야

입력 2002-09-24 00:00
수정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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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을 포함,인간 체세포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안이 입법예고됐다.다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로 예외적인 체세포 복제가 허용될 수 있어 자문위원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체세포 복제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에서 생기는 자연 배아가 아닌,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복제 배아는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같은 인간 배아 연구 대상인 자연 배아와 질적으로 달라,체세포 복제는 생명공학 연구의 최대 논란거리다.인간 개체 복제는 누구나 반대하지만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을 이유로 난치병 치료 등 우리 삶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복제 배아,체세포 복제를 원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우리는 생명존중 쪽 손을 들어준 정부의 고민과 용단을 존중한다.

생명윤리자문위에 정부의 이같은 고민과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다.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을 고려해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권한을 가진 생명자문위는 의·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진과 종교계,시민단체 등 비과학계 위원진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다.과학계 위원은 체세포 복제의 과학적 유용성 및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의 확률 낮음을 주장할 것이며,비과학계 인사들은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인간 복제의 비윤리성을 강조할 것으로 짐작된다.

양측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학적 진실과 인간 사회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윤리적 상식을 열렬히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는 위원들의 관계분야 지식의 정통함 및 진지함을 믿지만,각자가 속한 쪽의 ‘상식’의 성에 갇히지 말고,전문 분야의 논리의 벽을 뛰어넘는 열린 마음을 주문하고자 한다.이것만이 체세포 복제 예외 허용권한을 위임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2002-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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